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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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경기인 규정 2편: 보디빌딩 경기인 선수 등록
1.2. 대보협 선수 등록 규정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동일인이 회원종목단체 안에서 육성목적, 전문체육목적, 생활체육목적 및 하위 부로 구분하는 두 개 이상의 부에 동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일인이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안에서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수의 등록지는 해당 선수의 소속단체가 소재한 시도로 한다. 대학 운동경기부의 등록지는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1) 개인종목은 대학이 소재한 시도별로 등록하고, 2) 단체종목과 개인단체전 종목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의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도..
2024.08.02 -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경기인 규정 1편: 보디빌딩 경기인 등록 규정 총칙
1. 생활체육지도사 보디빌딩 대보협 경기인 등록 규정1.1. 대보협 경기인 등록 규정 총칙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선수는 대회참가 등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한 사람을, 지도자는 협회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심판은 협회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선수관리담당자는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협회의 선수관리담당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경기인 등록의 나이 기준을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 이상이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 이하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활동이란 보디빌딩 종목의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2024.08.01 -
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6. 대보협 도핑 방지 규정(2022.05.11 개정, 최신) 2편
6.6.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방지위원회 대보협 도핑방지위원회가 존재하고,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에서는 도핑방지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보협 도핑방지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법률가, 분석전문가, 체육행정가, 선수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5~9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공정하고 불편부당(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음)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의 제·개정, 징계 및 해석, 교육 ·홍보 ·정보 수집 ·연구, 도핑검사 계획 수립 ·진행, 도핑검사 결과 관리 및 결과에 따른 제재,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KADA와의 검사활동 협조,..
2024.07.31 -
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6.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 방지 규정(2022.05.11 개정, 최신) 1편
6.1.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방지규정 전문 지난 포스팅까지 다루었던 도핑 방지규정은 국제 및 국내 체육계 전반에 통용되는 도핑 방지 규정이었다. 대한 보디빌딩 협회(이하 대보협)는 민법, 문체부 규정, 그리고 대한체육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대한민국 보디빌딩 및 피트니스 스포츠의 대표성을 가진 국가스포츠연맹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따라서 2005년 6월 19일 도핑방지(반도핑)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어서, 세계반도핑규약(WADA code, 2003.3.5. 제정, 2004.1.1. 발효),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 국제협약(2007.2.1. 발효, 2007.2.5.비준), 한국도핑방지규정(2007.6.22. 제정, 2015.1.1. 시행)을 반영하고, 국내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스포츠..
2024.07.30 -
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5.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징계, 제재, 자격정지, 벌금, 과징금
1.12.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징계 및 제재 제재에는 대표적으로 자격정지가 있고, 스포츠 종목에 따라 벌금 또는 과징금이 선수, 관리자, 협회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다. 경기결과는 실효되고, 메달, 점수, 상금이 모두 몰수된다. 더불어 제재받은 자의 성명이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일반에게 공개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스포츠, 법률, 의학, 약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들에 의해 청문과 제재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결정은 원칙적으로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다.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통지받은 선수나 관계자는 청문의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언제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청문 개최 희망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2024.07.29 -
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4. 도핑 관련 선수의 권리, 책임과 의무
1.7. 도핑 관련 선수의 권리 효율적인 도핑방지활동을 위하여 선수는 도핑검사과정 동안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한, 전체 도핑검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선수의 권리도 존재한다.1.7.1. 도핑 관련 선수의 권리 시료채취기간 동안 선수에게는, 선수대리인을 동반할 권리, 통역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 시료채취 절차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 장애인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미성년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핑 관리실 도착 연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1.7.2. 장애인 선수의 권리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장애인 선수는 도핑테스트 절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1.7.2.1...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