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6.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 방지 규정(2022.05.11 개정, 최신) 1편

2024. 7. 30. 16:00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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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방지규정 전문

  지난 포스팅까지 다루었던 도핑 방지규정은 국제 및 국내 체육계 전반에 통용되는 도핑 방지 규정이었다. 대한 보디빌딩 협회(이하 대보협)는 민법, 문체부 규정, 그리고 대한체육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대한민국 보디빌딩 및 피트니스 스포츠의 대표성을 가진 국가스포츠연맹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따라서 2005년 6월 19일 도핑방지(반도핑)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어서, 세계반도핑규약(WADA code, 2003.3.5. 제정, 2004.1.1. 발효),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 국제협약(2007.2.1. 발효, 2007.2.5.비준), 한국도핑방지규정(2007.6.22. 제정, 2015.1.1. 시행)을 반영하고, 국내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스포츠에서의 도핑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 1월 27일 대보협 도핑 방지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경기원칙에 해당되나, 법적 표준에 기속되거나 제한되지는 않는다.

6.2.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방지규정 기본원리와 스포츠정신, 도핑의 의미

  도핑방지 프로그램은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이자 올림픽 정신의 핵심인 '스포츠정신'을 보전하는 데 있다. 스포츠 정신이란, 타고난 재능의 완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인간의 우수성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고, 더불어 진정한 의미의 경기방식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스포츠 정신은 인간의 정신과 심신의 찬양이며, 스포츠를 통하여 발견한 가치를 반영한다. 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윤리, 페어플레이, 정직. 건강. 우수한 경기력. 품성 및 교육. 재미와 즐거움. 협동정신. 헌신과 책임. 규칙과 법령의 준수. 자기 자신과 다른 참가자를 존중하는 자세. 용기.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 따라서, 도핑은 근본적으로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행위이다.

6.3. 도핑방지규정 적용 대상

  대보협 도핑방지규정은 등록선수, 선수지원요원, 시도지부, 전국규모연맹체를 포함하여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경기에 적용된다. 선수는 협회에 선수로 등록 시 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한다. 협회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 연맹체는 본 도핑방지규정을 채택하고 정관 및 경기규정에 포함한다.

  도핑방지규정은 한국 국적 또는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해당 선수들은 대회 6개월 전부터 검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국내 도핑 방지 규정의 적용은 국내수준의 선수에게 발생한다. 국내수준의 선수란,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명시된 선수, 국가대표 선수, 국내 종합대회 및 전국규모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이고, 해당 선수가 국제경기연맹에 의하여 국제수준의 선수로 분류되는 경우, 국제 도핑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6.4. 도핑의 정의 및 도핑방지규정 위반

  도핑이란 세계반도핑규약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에서 규정한 하나 이상의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를 뜻한다. 선수 및 관계자는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 및 방법을 구성하는 요소를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6.5. 대보협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항 요소

6.5.1.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 약물, 해당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수는 의무적으로 채내 유입되는 성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고의, 과실, 부주의 등은 입증 대상이 아니다. 두 개의 시료 중 한 개 이상의 시료에서 금지약물, 대사물질, 표지자가 소량이라도 나오는 경우 도핑에 해당된다. 단, 허용농도가 명시된 약물의 경우 해당 농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내인성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금지 성분은 별도 기준에 따를 수 있다.

6.5.2. 선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사용의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도핑에 해당된다.

6.5.3. 시료 채취 제공 회비, 거부, 또는 실패

  정당한 사유 없는 시료채취 제공의 회피, 거부, 또는 불응은 도핑으로 간주한다.

6.5.4. 소재지정보 실패

  검사대상자등록명부의 선수가 12개월 내에 검사 불이행과 제출 불이행을 합산하여 3회에 도달하면 도핑으로 간주한다.

6.5.5. 도핑관리과정의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 시도

  도핑관리과정을 방해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잠재적 증인을 위협 또는 위협 시도하는 행위로 도핑관리요원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는 도핑에 해당된다.

6.5.6.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

  경기 기간 중, 선수가, TUE에 해당되지 않는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소지한 경우. 경기 기간 중,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소지한 경우.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선수지원요원이, TUE 승인 외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선수, 경기, 훈련과 관련하여 소지한 경우이다.

6.5.7.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6.5.8. 경기기간 중 및 경기기간 외, 선수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6.5.9. 공모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음모, 은폐 및 의도적 공모 또한 도핑에 해당된다.

6.5.10. 금지된 연루

  선수 및 관계자가 1) 도핑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기간에 있는 자, 2) 도핑 방지 규정이 적용되었을 때 유죄판결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1)과 2)의 대리인이나 중개인과 연루되는 경우 도핑으로 간주한다.

 

출처)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방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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