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4. 도핑 관련 선수의 권리, 책임과 의무

2024. 7. 28. 16:00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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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핑 관련 선수의 권리

  효율적인 도핑방지활동을 위하여 선수는 도핑검사과정 동안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한, 전체 도핑검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선수의 권리도 존재한다.

1.7.1. 도핑 관련 선수의 권리

  시료채취기간 동안 선수에게는, 선수대리인을 동반할 권리, 통역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 시료채취 절차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 장애인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미성년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핑 관리실 도착 연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7.2. 장애인 선수의 권리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장애인 선수는 도핑테스트 절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7.2.1. 시각장애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시료제공과 문서작업에 반드시 선수대리인을 동반해야 한다. 선수대리인은 선수 요청에 따라 시료채취 과정의 2차 입회인이 될 수 있다. 도핑검사서의 내용은 선수대리인이 선수에게 크게 읽어주어야 한다. 문서작성은 선수 요청 시 선수를 대리하여 선수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선수와 함께 서명한다. 선수는 필요한 경우 시료 나누기에 선수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선수가 요청할 경우 도핑검사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경기기간 외 검사의 경우 선수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접촉할 사람이 없다면 도핑검사관은 개인 사유지에 들어갈 수 없다.

1.7.2.2. 신체 및 감각장애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선수의 승인 및 도핑검사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시료채취 과정 중 선수대리인 또는 시료채취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선수의 특성에 따라 표준 시료채취용기보다 큰 채취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도뇨장치를 이용하는 선수는 자신의 도뇨관을 사용할 수 있다. 선수가 서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수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다.

1.7.2.3. 지적장애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반드시 선수 대리인이 있어야 하고 미성년 선수를 위한 검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7.3. 미성년 선수의 권리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미성년 선수를 도핑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선수의 보호자는 서면 동의를 요청받을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미성년 선수는 반드시 성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통지를 받아야한다. 미성년 선수는 시료채취과정 동안 대리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다.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이 미성년 선수와 단둘이 있지 못한다. 선수대리인은 선수가 시료제공 시 도핑검사관을 관찰해야 하지만, 시료제공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다.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의 경우, 다른 성인이  선수를 동반하기 전에는 선수 혼자 있는 집에 도핑검사관이 들어갈 수 없다.

 

1.8. 도핑관련 선수의 의무

  선수는 도핑관리실에 도착할 때까지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의 직접적인 감시 하에 머물러야 한다. 시료를 제공하는 동안 동성의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에 의해 감시를 받고, 통지 후 첫 번째 시료가 채취되어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한다. 도핑관리실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도핑검사 요구사항의 거부, 비준수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합당한 사유에 의해 도핑검사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조속히 도핑관리실에 도착해야 한다.

 

1.9. 도핑 관련 선수의 역할과 책임

  선수는 자신을 지원하는 선수지원요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 도핑 방지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한다. 선수 본인의 체내로 유입되는 모든 성분에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의료진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도핑 관련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언제든 시료 채취가 가능해야 한다. 소재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10. 도핑 관련 선수 지원 요원의 의무

  도핑 방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고, 금지약물 또는 방법을 보유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선수가 도핑 방지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도핑 방지 위반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국제경기연맹에 고지해야 한다. 

 

1.11. 도핑규정협회의 선수 관리

  협회는 도핑 방지 정책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즉, 금지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수에게 안내해야 한다. 시료 채취가 언제든 가능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도핑 결과에 대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다른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도핑 위반으로 인한 징계에 대해 알아본다.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대한보디빌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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