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6. 대보협 도핑 방지 규정(2022.05.11 개정, 최신) 2편

2024. 7. 31. 16:00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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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방지위원회

  대보협 도핑방지위원회가 존재하고,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에서는 도핑방지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보협 도핑방지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법률가, 분석전문가, 체육행정가, 선수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5~9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공정하고 불편부당(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음)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의 제·개정, 징계 및 해석, 교육 ·홍보 ·정보 수집 ·연구, 도핑검사 계획 수립 ·진행, 도핑검사 결과 관리 및 결과에 따른 제재,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KADA와의 검사활동 협조, TUE 관련 사항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내 보디빌딩 ·피트니스 스포츠 도핑방지활동의 총괄전담기구로서 기능한다.

6.7.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방지규정 금지목록

  대보협 도핑방지규정 금지목록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서 공시하고 개정한 금지목록을 포함한다. 이는 세계반도핑규약 제4.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세계도핑방지규약 4조 금지목록 중 4.1항 금지목록의 발간과 개정: WADA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적어도 연간 1회 이상 금지목록을 국제표준으로 공표한다. 제안된 금지목록의 내용과 개정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즉시 모든 가맹기구와 정부에 제공하여 의견 수렴과 자문을 받는다. WADA는 개정사항이 모두 반영된 연간 개정 금지목록을 각 가맹기구와 WADA에서 인증하거나 승인한 분석기관과 정부에 배포하고 WADA의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각 가맹기구는 금지목록을 그 회원기구와 구성원에게 배포한다. 금지목록 또는 그 개정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WADA가 금지목록을 공표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도핑방지기구의 추가 조치 없이도 금지목록과 그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도핑방지기구의 규정에서 명시해야 한다.

  대보협 도핑방지규정 금지목록에 규정된 금지약물과 금지 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4.2항에 의한다. 이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leisure-sports.tistory.com/37

 

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1. 도핑 정의, 도핑 규정 위반, 도핑 금지약물 기준, 도핑 금지 약물

1. 생활스포츠 지도사가 알아야 할 도핑 방지 규정1.1. 도핑의 정의와 도핑 규정 위반 기준  도핑의 정의는,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종목에서 금지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다. 도핑 규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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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 금지 약물의 분류 및 도핑 금지 목록과 성분별 특징은 위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지 목록에 포함되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약물 구분, 상시 도는 경기기간 중 금지된 약물 분류에 대한 WADA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선수나 관계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8. TUEs, 치료목적사용면책

  치료목적 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부여된 치료목적사용면책 규정에 합치되는 약물의 사용, 사용시도, 소지, 투여, 투여시도는 도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내수준의 선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출전 예정 경기일 최소 30일 전에 TUE를 신청해야 한다.

6.9.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 검사 및 조사

  검사 및 조사는 오직 도핑방지의 목적으로만 수행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 및 조사 국제 표준'에서 수립한 기준에 의거하여 순위 검사, 무작위 검사, 표적검사의 수를 정한다. 도핑방지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선수에 대하여 경기기간 중 및 경기기간 외 검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시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소재지정보와 관련한 세 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첫 번째, 분기별로 도핑방지위원회에 자신의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항상 정확하고 완성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최신의 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세 번째, 해당 소재지에서 검사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https://leisure-sports.tistory.com/42

 

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5.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징계, 제재, 자격정지, 벌금, 과징금

1.12.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징계 및 제재  제재에는 대표적으로 자격정지가 있고, 스포츠 종목에 따라 벌금 또는 과징금이 선수, 관리자, 협회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다. 경기결과는 실효되고,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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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 결과 관리, 자격 정지, 징계 등 제재는 위 포스팅을 참고하고,

 

https://leisure-sports.tistory.com/41

 

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4. 도핑 관련 선수의 권리, 책임과 의무

1.7. 도핑 관련 선수의 권리  효율적인 도핑방지활동을 위하여 선수는 도핑검사과정 동안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한, 전체 도핑검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선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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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 규정과 관련된 선수의 권리, 책임, 의무는 위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다.

 

  대한보디빌딩협회에만 특수 적용되는 도핑방지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대보협을 비롯한 국내 스포츠 협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및 세계도핑방지위원회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세계도핑방지위원회, 대한보디빌딩협회

 

금지목록 국제표준 2024.pdf
1.03MB

 

세계 도핑 방지 위원회 도핑 금지 목록 국제 표준

 

WEB_세계도핑방지규약_통합본.pdf
1.89MB

 

세계도핑방지규약

 

2021 한국도핑방지규정 개정안 전문(220308 개정).pdf
1.47MB

 

한국도핑방지규정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방지규정_(2022.05.11._개정).hwp
0.69MB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방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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