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9. 16:00ㆍ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1.12.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징계 및 제재
제재에는 대표적으로 자격정지가 있고, 스포츠 종목에 따라 벌금 또는 과징금이 선수, 관리자, 협회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다. 경기결과는 실효되고, 메달, 점수, 상금이 모두 몰수된다. 더불어 제재받은 자의 성명이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일반에게 공개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스포츠, 법률, 의학, 약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들에 의해 청문과 제재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결정은 원칙적으로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다.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통지받은 선수나 관계자는 청문의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언제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청문 개최 희망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마찬가지라고,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또한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항소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1.12.1. 1차 도핑방지규정 위반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년 또는 4년의 자격정지가 부여된다.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이나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하는 경우,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위 사항 중, 시료채취 회피, 거부, 실패한 선수가 보호대상자이거나 레크리에이션 선수일 경우, 견책에서 2년에 이르는 자격정지가 부여된다.
선수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의 자격정지에 해당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시도하는 경우에는 4년에서 영구 자격정지가 부여된다.
선수 또는 기타관계자의 공모 또는 공보 시도, 관련 당국에 제보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는 2년에서 영구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 대상자와 연루되는 행위는 1년에서 2년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남용약물을 경기기안 외에 섭취하거나 사용하였으나, 종목의 경기력과 무관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자격정지가 결정된다.
1.12.2. 2차 도핑방지규정 위반
두 번째로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의 경우 중에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해당되는 자격정지가 이루어진다. 1) 6개월, 2) 1차 위반에 대해 부여된 기간 + 2차 위반이 1차 위반이었을 경우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의 합산 기간, 3) 2차 위반이 1차 위반이었을 경우 부여되는 자격정지기간의 두 배이다. 이 기간은 관련 규정,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다.
1.12.3. 3차 도핑방지규정 위반
3차 도핑방지규정 위반은 영구적으로 자격이 정지된다.
1.12.4. 도핑방지규정 과징금(보디빌딩)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시된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항목은 없고, '과징금'이라는 검색어로 나오는 결과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세부 종목 협회가 지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디빌딩의 경우,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과징금은 위반 회차 1차~3차에 따라, 그리고 개인 과징금은 학생, 일반, 전국대회 세 분류로, 선수지원요원 과징금은 코치, 감독 두 분류로 나뉘어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 학생은 200, 일반 400, 전국대회 1,000, 코치 200, 감독 400만 원이다. 2차 위반은 순서대로 500, 1000, 1500, 400, 800만 원이다. 3차 위반은 1500, 1500, 2500, 퇴출, 퇴출에 해당된다. 시도지부에 대한 징계는 임원의 경우 자격정지가 이루어지고, 시도지부 내 위반 선수 1명 당 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과 자격정지는 중복 적용이고, 기간 산정은 정지기간이 부과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영구자격정지의 경우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영구자격정지가 해제되어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는 복귀 시에 과징금을 납부한다.
끝.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대한보디빌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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