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경기인 규정 1편: 보디빌딩 경기인 등록 규정 총칙

2024. 8. 1. 16:00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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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체육지도사 보디빌딩 대보협 경기인 등록 규정

1.1. 대보협 경기인 등록 규정 총칙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선수는 대회참가 등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한 사람을, 지도자는 협회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심판은 협회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선수관리담당자는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협회의 선수관리담당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경기인 등록의 나이 기준을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 이상이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 이하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활동이란 보디빌딩 종목의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활동자격이란, 등록절차에 따라 협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협회의 경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기인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부에 등록을 신청한다. 하지만, 해당 시도지부가 없거나 심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이를 행한다. 경기인 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부는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이 지나면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협회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고 필요시 전국규모연맹체 등에 통보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나 15일이 지나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기인 등록기간은 매년 4월 10일 이전에 한하고, 추가등록은 년 1회로 매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한다. 12세이하부 선수가 등록하는 경우,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최초로 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 체육동호인부, 신설팀 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군 입대 또는 제대하여 선수등록을 하는 경우,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의 경우에는 수시등록으로 실시한다.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는 자격정지기간 만료 후 복귀 신청 시 복귀를 위한 검사, 교육 및 과징금 납부의 조건 충족을 위하여 해당 연도에 선수등록을 해야 한다.

  경기인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예외 사항으로는, 학교운동부 소속 선수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차년도 대한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의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되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기인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까지로 한다.

  선수 등록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선수, 심판, 지도자, 단체임원, 선수관리담당자로서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3)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4)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제14조 제1항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계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유죄의 반결이 확정된 사람, 7)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피성년 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상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9)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13) 관계단체로부터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4) 관계단체로부터 해임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또한, 해당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협회가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른 심판의 제척/회피/기피 사유 및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체육목적 선수와 심판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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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실기 01. 협회 최신 규정_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과 심

[2024 기출 붉은색]A. 경기인/심판위원회 규정(출처. 대보협 - 단체소개 - 협회 규정 - 1 1-102. 경기인등록규정(2023.08.16. 개정)) 1. 선수: 선수 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 2. 지도자: 협회 지도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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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내용에 대한 요약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고, 출처는 2023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한보디빌딩협회 경기인등록규정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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