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4. 16:00ㆍ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1. 생활스포츠 지도사가 알아야 할 도핑 방지 규정
1.1. 도핑의 정의와 도핑 규정 위반 기준
도핑의 정의는,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종목에서 금지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다. 도핑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1) 금지성분의 사용, 시도, 보유, 2) 금지성분의 부정 거래, 3) 시료채취 회피, 거부, 불응, 4) 소재지정보 의무 이행 실패, 5) 선수 시료 내 금지약물, 대사물질, 표지자 (소량이라도) 검출, 6) 도핑 관리 과정 부정행위 및 시도, 7) 도핑 공모 또는 연루, 8) 의도하지 않은 도핑(경기 능력 향상이 아닌 건강상의 목적으로 섭취한 약물의 도핑 양성 반응)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이다.
해당 금지약물은 세계 도핑 방지 위원회인 WADA(World Anti-Doping Agency)에 의해 정해지는데, 그 기준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진 경우,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이를 도핑 물질로 규정한다.
1.2. 도핑 금지 약물 분류, 도핑 금지 목록 제정과 시행, 도핑 금지 성분 종류별 특징
WADA는 매년 9월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발표하고 이후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이듬해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 40여 종에서 시작된 금지약물의 종류는 2021년 800여 종까지 늘어났다.
금지 약물의 종류는, 상시 금지 성분인 S0~S5, 경기기간 중 금지하는 성분인 S6~S9, 특정 종목과 기간을 두고 제한하는 P1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상세 분류는 다음과 같다. S0은 비승인/미승인 약물, S1은 아나볼릭제(=동화작용제), S2는 펩티드/펩타이드 호르몬, 성장인자, 관련 약물 및 유사제, S3는 베타-2 작용제, S4는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조절제, S5는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S6는 흥분제, S7은 마약성 물질, S8은 카나비노이드(마리화나), S9은 부신피질 호르몬(클루코코르티코이드), P1은 베타파단제이다. 각각의 약물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표적 물질, 효능 및 부작용 아래와 같다.
S0은 국가에서 승인하지 않은 모든 약물을 뜻한다. 근육 회복 등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보충제가 있더라도 정식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도핑물질로 간주한다.
S1의 도핑 물질은 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클렌부테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동화작용제에 해당하여 근성장 및 회복 속도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하는데, 공격성향이 강해지고, 심장질환을 유발하며, 고혈압과 간질환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위축, 무정자증, 발기부전, 전립선비대, 탈모를 유발한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가공하여 외부에서 주입하면 굳이 체내에서 남성호르몬을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장기와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남성화되고, 월경주기가 불규칙해지며, 털이 많이 자라는 다모증이 유발되며, 동시에 음핵이 비대해지고 탈모가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S2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금지약물에는 성장호르몬이 있다. 성장호르몬은 근육에 의한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하여, 근육에 사용되는 연료를 포도당이 아닌 지방산으로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고 분해는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아직 정확히 증명되지는 않았다. 성장호르몬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근육의 포도당 사용 감소로 인한 혈당의 상승, 즉 당뇨가 있고, 신체 특정 부분이 기형화될 수 있다.
S3 금지약물은 베타-2 작용제이다. 베타-2라는 수용체는 천식 발작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보이는, 기도 주변에 분포하는 수용체인데, 베타-2 항진제(=작용제)를 복용하는 경우 기관지 확장으로 더욱 더 효율적인 호흡이 가능하여 산소를 충분히 체내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베타-2 작용제 즉, 기관지 확장에 도움을 주는 약물은 살부타몰, 포르모테롤이 대표적이다. 베타 2 작용제의 부작용은 부정맥, 근육경련, 오심 등이 있다.
S4는 호르몬 및 대사 변조를 일으기는 성분이고, 그 대표적 물질은 인슐린이 있다. 당뇨약으로 사용되는 인슐린은 세포 내로 당분을 들여보내 근육과 간의 글리코겐 축적을 유도하여 혈당 및 혈중 지질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이 당분을 근육 내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글리코겐 회복을 돕는다는 이유로 도핑에 사용되고, 특히 단백질 공급이 원활한 상태에서의 인슐린 공급은 근성장 신호 단백질인 mTOR을 자극하여 근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인슐린의 오남용은 저혈당, 고혈당, 당뇨병, 과민반응(가려움, 발적, 혈압강하, 두드러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S5는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로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약물이다. 푸로세미드, 스피로노락톤 등이 있고, 체네 수분량 저하로 근육의 데피니션이 두드려져 보일 수 있는 반면, 저혈압과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S6는 흥분제로 각성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는 신체의 활동성을 높이고, 피로감을 낮추어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물질이다. 대표적인 금지 약물은 암페타민이 있다. 암페타민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이에 따라 기민성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운동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천식, 비만, 우울증, 파킨슨씨병, 간질, 수면발작, ADHD 치료제로 쓰였으나,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하여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뇌혈관 파열, 심부전증, 고열, 편집성 조현증(정신분열증) 등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대표적인 금지 약물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에페드린이 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에서 천식 치료와 각성제로 사용된 '마황'으로부터 추출한 성분으로, 마약의 원료가 들어있다. 아드레날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운동을 수행할 때 자극되는 교감신경은 편안한 상태와 대비되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긴장상태를 유발하는데,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에페드린을 투여하면 뇌를 자극하고,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며, 기관지를 확장하고,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며, 체온이 올라간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심혈관 장애가 유발되어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고, 심근경색이 유발된다. 흥분상태 지속으로 인해 식욕부진, 수면장애, 불안, 현기증, 두통, 정서불안 및 환각증세까지 생길 수 있다.
S7은 마약성분에 해당되어 법률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는 약물이다. 신경인성 통증 및 암성 통증 치료제로 사용된다. 코카인, 몰핀과 펜타닐이 이에 해당되고 흥분제보다 강한 중독 증상과 정신착란을 불러올 수 있다.
S8은 대마 추출물인 마리화나 즉, 카나비노이드에 해당되는 성분이다.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호흡장애, 인지장애, 의존성, 정신병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S9은 부신피질 호르몬인 클루코코르티코이드로서, 대표적인 약물로는 프레드니솔론과 트리암시놀론 등이 있다. 항염증 작용 효과가 있으나, 고혈압,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혈전 장애, 내분비 장애, 혈당 증가, 근육 감소, 백내장, 녹내장, 췌장염, 골절을 일으킨다.
P1은 베타차단제이다. 교감신경의 베타수용체를 차단하여 심장박동수를 감소시켜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사격과 양궁 등 특정 종목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부작용으로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기관지 발작을 포함하여, 저혈압, 심장질환(부정맥, 심부전),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성기능장애, 만성피로를 유발한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실기 및 구술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도핑 규정을 상세히 들여다보기위해 정리한 글이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구술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위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을 확인한다. "도핑의 정의를 말하시오.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을 N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금지약물 선정 기준을 설명하시오. 금지 약물의 종류와 부작용을 설명하시오." 등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TUE'부터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다.
출처)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대웅제약 인사이트, 두산백과, 화학백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