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 16:00ㆍ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1.2. 대보협 선수 등록 규정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동일인이 회원종목단체 안에서 육성목적, 전문체육목적, 생활체육목적 및 하위 부로 구분하는 두 개 이상의 부에 동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일인이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안에서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수의 등록지는 해당 선수의 소속단체가 소재한 시도로 한다. 대학 운동경기부의 등록지는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1) 개인종목은 대학이 소재한 시도별로 등록하고, 2) 단체종목과 개인단체전 종목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의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도로 등록하되, 통합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지는 해당학교가 지정하는 시도로 하고, 회원종목단체는 종목 특성에 따라 등록지 변경에 제한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운동경기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고, 지정된 등록지는 등록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대보협 선수 등록 구분은 목적 및 연령 등을 기준으로 각 부를 둔다. 15세 이하 선수는 육성 목적으로, 16세 이상의 선수는 전문 또는 생활체육목적 중 하나의 부로 등록한다. 육성목적은 12세 이하와 15세 이하부로 나뉘고, 전문체육목적은 18세 이하,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며, 생활체육목적 또한 마찬가지로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뉜다. 대학부의 경우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등록이 가능하고, 생활체육목적으로 등록하는 19세 이상 선수의 경우 일반부로 등록할 수 있다. 일반부의 경우 19세 이상 선수 중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등록한다.
학교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가, 가정 빈곤 사유로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 부상/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유급하여 협회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유급한 경우, 입학연기자 또는 조기입학자로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경우, 학교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아 유급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유급이 인정되어 협회가 구제결정을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구분에 따른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해당 학교 급의 최종학년도 졸업 또는 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그러나, 취업에 따른 등록을 할 때, 졸업예정증명서와 이적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졸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보협 선수 등록 변경은, 선수가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이적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변경은 년 1회에 한하고, 당해연도 선수등록 후 등록지 소속팀으로 1회 이상 대회에 출전한 자는 당해 연도에 타 시도로 이적할 수 없다. 선수가 소속 단체장 및 시도지부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협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대보협 선수 등록에 따른 활동에는 제한 사항과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전문체육목적의 부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체육대회에만 참가할 수 있고, 생활체육목적 부로 등록한 사람은 생활체육대회에만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참가를 위한 소속 학교나 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협회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각급 학교 1학년, 소속단체 1년차, 해외 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 말 기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1.3. 대보협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규정 및 자격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외국인 지도자의 등록자격은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 또한 매년 심판 등록을 해야 한다.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매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해야 한다.
출처) 대한보디빌딩협회 경기인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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