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경기인 규정 4편: 심판 규정, 심판 의무와 역할, 심판 제척과 기피 및 회피, 심판 징계와 포상

2024. 8. 4. 16:00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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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체육지도사 보디빌딩 대보협 심판 위원회 규정

2.3.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심판 배정 및 평가

2.3.1. 심판 평가

  대한보디빌딩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상임심판 및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한다.

2.3.2. 심판 배정 제척 사유

  대보협 심판배정 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다. 심판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와 심판이 경기참가자와 동일 소속팀이거나 동일 소속팀으로 활동했던 경우에는 심판 배정에서 제척된다. 단,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2.3.3. 심판 배정 기피 신청

  선수가 심판배정에 대한 기피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심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에게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작위 배정 시에는 예외가 성립한다.

  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기 참가자는 심판기피 신청서를 협회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피 당한기피당한 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는 경우 소명서를 협회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접수된 소명서 내용을 심사하여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결정을 하지 못해 대회가 진행되더라도 기피 결정 전까지는 심판 배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시작 전까지 심판 기피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피당한 심판이 기피 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때에는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3.4. 심판 회피

  심판 본인이 심판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경기 심판을 회피해야 한다. 심판 기피 사유가 심판에게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회피가 불가하다. 이 역시 무작이 추첨 시에는 예외이다.

2.3.5. 심판 배정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경기참가자들이 배정된 심판 명단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며, 무작위 추첨 배정 시에는 예외로 적용된다. 배정 순서는,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심화교육(심판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심판,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심판 순으로 배정한다. 모든 전국 규모 국내대회는 가급적 중앙심판과 시도지부 소속 심판을 5대 2 또는 6대 3의 비율로 배정하는데, 전국체전, 대상 선발전, 국가대표 선발전의 경우는 예외이다. 심판 위원장은 직접 심사에 참여할 수 없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시 및 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2.3.6. 심판 판정 의무

  심판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해당 단체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2.3.7. 심판의 품위

  심판의 품위는 다음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심판은 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한다, 2)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을 사용한다, 3)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4) 협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5) 오심 또는 편파 판정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6) 선수 및 지도자의 팀이나 단체에 입단하거나 계약하거나 취직의 알선 또는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3.8. 심판의 상벌 및 포상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고,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 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우수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대한보디빌딩협회 심판위원회 규정(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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