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경기인 규정 3편: 심판 규정, 심판 등록 규정, 심판 등급, 심판 자격 요건

2024. 8. 3. 16:00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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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체육지도사 보디빌딩 대보협 심판 위원회 규정

2.1. 대보협 심판 규정 총칙

  심판위원회의 목적은,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 심판위원회규정(이하 심판규정)은 심판위원회 및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자격을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심판규정과 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이 다른 경우 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심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여섯 가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교육 및 체육회 심판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2.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심판 등록과 관리

  심판의 등급은 국제심판과 국내심판으로 나뉜다. 국제심판은 세계연맹 심판으로서 A, B, C급으로 나뉜다. 국제심판은 세계연맹 심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심판 및 전국규모의 경기대회에서 심판위원으로 지명받을 수 있다. 국내심판은 1급과 2급으로 나눈다. 1급 심판은 국내 심판 자격 취득자로서 전국규모의 경기대회에서 심판 및 지역규모의 경기대회에 심판위원으로 지명받을 수 있다. 2급 심판은 국내 심판 자격 취득자로서 지역규모의 경기대회에서 심판으로 지명받을 수 있다.

  대보협 심판 등급별 취득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내 2급 심판 자격 요건은, 보디빌딩 분야에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일정기간 대회 운영요원으로 활동한 자 중에서 시도지부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국내 1급 심판 자격 요건은, 2급 심판자격 취득 후 2년 동안 시도지부에서 주최한 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심판 중 시도지부의 추천을 받은 심판이다. 하지만, 2급 심판자격 취득 후 당해 2회 이상 시도지부에서 주최한 대회에 참가하였다고 해도 익년에는 1급 심판 자격 취득에 응할 수 없다. 역대 미스터&미즈 코리아 대상,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 또는 대보협 이사는 1급 심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대보협 국제심판 자격 요건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심판이다. 1) 국내 1급 심판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전국규모 경기대회에 5회 이상 참가한 심판 중 시도지부의 추천을 받은 심판, 2) 국내 1급 심판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전국규모 경기대회에서 2회 이상 및 시도지부에서 주최한 대회에 5회 이상 참가한 심판 중 시도지부의 추천을 받은 심판, 3) 국내 1급 심판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심판의 경우 심판위원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심판, 4) 국내 1급 심판자격 보유자 중 특별히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천한 심판이다.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 후 대보협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심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심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심판의 자격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 자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심판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로 등록한 경우, 2) 선수로 활동 중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경우, 3) 영구제명 선수의 경우이다. 심판 자격의 유지 및 부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판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심판은 자격 취득 후 4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자격 상실 기간에 비례하는 소정의 추가 강습비 납부 및 재교육을 통해 동일 자격을 득할 수 있다, 3)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정지된 심판은 징계해제 후 3년이 경과한 후 재교육을 통해 2급 심판 자격을 득할 수 있다. 

 

출처) 대한보디빌딩협회 심판위원회 규정(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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