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2. TUE, Therapeutic Use Exempton, 치료목적사용면책, TUEC, TUE 사후 승인

2024. 7. 25. 16:00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반응형

 

1.3. TUE(Therapeutic Use Exemption)

1.3.1.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의 정의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 있고,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및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4조(TUEs)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WAD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수는 특정한 약물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의학적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약물이 금지 약물을 포함하거나 또는 금지 방법에 따라 관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선수는 TUE 승인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TUE는 선수들이 경쟁적 우위를 점하도록 하지 않고, 되려 적절한 건강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즉, TUE는 선수에게 필요한 치료가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포함하더라도, 제재를 받을 위험을 피하면서, 적절한 의학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받게 해주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1.3.2. TUE 승인 조건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선수는 해당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보유하거나 사용하기 이전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조건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이 관련 임상 증거에 따라 진단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할 것. 두 번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사용이 건강상태로 회복 이상의 추가적 경기력 향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 세 번째, 선수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한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을 것. 네 번째, TUE를 신청한 사유가 기존의 TUE 승인 없이 사용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의한 것이 아닐 것. 이 네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TUE 승인이 가능한 것이고, 어느 한 가지 항목에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승인이 불가하다. 네 번째 조건의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TUE 승인 없이 특정 약물이나 방법을 먼저 사용한 적이 있다면, 이는 도핑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해당 약물에 대한 TUE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1.3.3.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방법

  TUE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이다. TUE 심사 중 TUE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고, 관련 자료 발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선수가 부담한다. TUE 신청서의 경우 KADA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고, 이메일, 팩스, 온라인 중에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도핑 면책 과정과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UE 신청서 다운, 신청서에 선수의 담당 의사가 약물 기재, 국제 경기 연맹(국제경기연맹 주관 대회 참가 시, 국제경기연맹의 검사대상자명부에 속한 경우) 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그 외)에 제출, TUEC 전문의 3인의 검토와 승인, 승인 서류를 도핑 검사관에게 제출. 참고로, 신청서 제출 후 3 근무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7 근무일 정도 소요된다.

1.3.4. TUEC(TUE Committee)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임상, 스포츠 및 스포츠 의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의사로 구성된 TUEC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TUEC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독집적으로 판정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1.3.5. TUE 사후 신청 및 승인

  선수의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선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응급치료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 TUE 승인 기간인 시합 30일 이내에 해당되는 기간에도 응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해야 한다. 응급 치료 과정에서 금지 약물이나 금지 방법이 사용된 경우, 사후 TUE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선수는 임상검사, 진단, 치료계획, 치료 중 받은 약물 목록이 기록된 모든 의무기록 사본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금지약물과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사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실 방문 자체가 사후 TUE 승인의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1.3.6. TUE 역사 및 실행 배경

  이에 대한 글은 본 블로그 '도핑 방지의 역사 4편 중 3.4. TUE의 최초 도입' 편에 자세히 다루었다.

https://leisure-sports.tistory.com/25

 

생활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심화학습 10. 도핑 방지의 역사 4편: 1973-1999년 소재지 정보 제공 의

3.3. 경기 기간 외 도핑 검사의 도입  최초의 금지 약물 목록은 경기 직전에 투여했을 때 퍼포먼스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 약물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스테로이드(anabolic androgenic steroids, AAS,

leisure-sports.tistory.com

 

 

출처) World Anti-Doping Agency 홈페이지, World Anti-Doping Code,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