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3. 도핑 검사 절차 및 도핑 관리 단계 1편: 소변시료 채취를 활용하는 도핑 관리 절차 단계

2024. 7. 26. 20:35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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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핑 검사 절차 및 도핑 관리 단계

  도핑 검사 절차는, 도핑 검사 계획, 검사관 배정, 대상자 선정, 선수통지 및 동반, 시료제공 입회, 도핑검사 서류작성, 시료운송, 시료분석, 결과관리, 그리고 시료장기보관의 단계를 거친다. 이를 도핑검사의 시작과 끝이라 한다.

1.4.1. 도핑검사 계획

  도핑 검사 절차의 첫 단계는 도핑검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연 단위의 도핑검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검사 시기별로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로 나누고, 시료 유형별로는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한다. WADA 규약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세부 종목별로 전략적/효율적인 도핑검사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4.2. 검사관 배정

  우리나라는 KADA에서 인증한 검사관 중에 선수의 성별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1.4.3. 대상자 선정

  대상자의 선정은 세 가지가 있다. 무작위 선정, 등위 선정, 표적 선정이 그 세 가지에 해당한다. 무작위 선정이란 말 그대로 일정 기준 없이 선수 중 일부를 의도 없이 선택하여 도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2024 뚜르드 프랑스의 경우, 시상대에 오른 모든 선수에게 도핑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등위 선정에 해당한다. 표적 선정은 특정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핑 검사이다.

1.4.4. 선수통지 및 동반

  선수는 도핑 검사관(Doping Control Officer, DCO) 또는 샤프롱(Chaperone)으로부터 도핑검사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샤프롱을 따라 도핑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한다. 해당 선수가 도핑 검사 대상자가 되었음을 고지하고, 소변 혹은 혈액 시료 채취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지한다. 선수는 통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핑검사서 통지 부분에 시료 채취에 동의한다고 서명한다. 단, 선수가 미성년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지사항을 이해할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도핑검사관의 판단 하에 선수와 제삼자가 동시에 통지를 받거나 제삼자에게 먼저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지 과정에서 샤프롱은 선수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야 한다. 선수는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를 막론하고, 시료 채취를 거부, 불응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잠재적 비준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되며, 샤프롱은 이를 즉시 선임검사관에게 보고한다.

  선수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도핑관리실에 도착해야 하지만, 훈련, 정리운동, 방한복 착용, 마른 옷으로 환복, 후속경기 참가, 시상식 참석, 언론 인터뷰, 필요 의료 조치, 대리인 또는 통역인 물색, 사진이 있는 신분증 가져오기, 기타 정당한 예외상황의 경우에는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이 동반하여 직접적인 감시하에 도착 연기가 허용된다.

  선수는 도핑검사실 도착 후, 시료채취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소변을 보기 위하여 도핑관리실에 개별 포장된 생수, 비 알코올성, 무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선수 자신이 준비한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경기기간 외 검사의 경우 도핑검사실은 선수의 집과 같은 개인장소가 될 수도 있다.

1.4.5. 시료제공 및 시료제공 입회

  동성의 검사관이 시료제공 과정 내내 입회하여 시료제공 과정 상의 부정행위 등을 확인한다. 선수가 소변을 제공할 준비가 되면 선수가 직접 봉인된 시료채취용기를 선택하고, DCO와 선수는 시료채취용기가 청결하과 완전한지를 함께 확인한다. 선택된 시료채취용기가 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조작의 흔적이 있는 등의 이유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시료채취용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료채취용기 선택이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용기는 선수가 직접 다루어야 한다. 선수의 요청이 없는 경우 선수대리인, DCO, 샤프롱은 시료채취용기를 취급할 수 없다.

  선수와 동성인 DCO 또는 샤프롱이 선수를 화장실까지 동반하여, 선수가 시료를 제공하는 과정을 방해 받지 않고 분명하게 눈으로 관찰한다. 선수는 상의를 몸통 중간까지,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는 허벅지 중간까지 내린 상태로 시료를 제공해야 하고, 모든 과정은 DCO 또는 샤프롱에 의해 완전하게 입회되어야 한다.

  선수가 최소 90ml의 소변시료제공을 마치고 도핑관리실로 돌아오면 A병, B병으로 구성된 소변시료키트를 선택한다. 소변시료키트의 청결함과 완전함을 확인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소변시료키트를 선택할 수 있다. 키트 선택 후 선수가 직접 소변시료키트를 개봉하여 A병과 B병의 고유번호와 소변시료키트 박스의 고유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A병과 B병을 개봉한다. 선수는 소변시료채취용기에 담겨있는 소변시료를 소변시료키트 A병과 B병에 나누어 담는다. 각 병을 봉인하고 비닐포장재에 이를 넣은 후 봉인한다. 봉인된 비닐포장재를 소변시료키트 박스에 넣고 박스를 봉인한다.

  DPO는 소변시료키트에 담고 남은 소변시료를 이용하여 비중을 측정한다. 선수가 과도하게 수분을 섭취한 경우 소변시료가 분석에 적합한 비중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적정한 비중의 시료가 채취될 때까지 선수는 추가적으로 시료를 제공해야 하며, 적정 비중의 시료 제공 전까지는 도핑검사가 종료되지 않는다.

1.4.6. 도핑검사 서류작성

  선수의 개인정보와 시료분석 정보를 작성하고, 최근 7일 이내 복용한 의약품이나 보충제를 기입하며, 연구목적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도핑검사서의 이상유무를 최종 검토 후 도핑검사서의 '검사절차확인'난에 서명한다. 선수는 DCO로부터 도핑검사서 선수용 사본을 수령하고 도핑검사실에서 퇴장한다. 소변 시료는 이후 분석기관으로 보내지는데, 시료에는 선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시료의 번호로만 관리되기 때문에 선수는 사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

1.4.7. 시료 운송

  채취된 시료는 WADA 인증 분석기관으로 운송된다. 시료운송 과정의 서류작성 및 훼손의 흔적이 남는 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완전성이 보존되도록 시료를 운송한다.

1.4.8. 시료 분석

  WADA 인증 분석기관에서는 WADA의 '시험실 국제표준'에 따라 시료를 분석한다.

1.4.9. 결과 관리

  국제표준 이탈 여부 및 TUE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청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선수측은 한국 도핑방지 항소위원회 및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1.4.10. 시료 장기 보관

  시료채취 당시 기술로 분석할 수 없는 의심시료는 추후 재분석을 위해 장기보관될 수 있고, 해당 시료 보관의 최대 기간은 10년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맥혈료시료 채취를 이용한 도핑 검사 단계를 살펴본다.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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