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심화학습 10. 도핑 방지의 역사 4편: 1973-1999년 소재지 정보 제공 의무, 경기 기간 외 도핑 테스트, TUE 치료목적사용면책 도입, 혈액 도핑 검사

2024. 7. 12. 12:00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반응형

@Vajiram&Ravi

3.3. 경기 기간 외 도핑 검사의 도입

  최초의 금지 약물 목록은 경기 직전에 투여했을 때 퍼포먼스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 약물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스테로이드(anabolic androgenic steroids, AAS, 이후 스테로이드)의 경우, 근육을 발달시키고 힘을 증진시키는 훈련 기간 동안 주로 사용되었다. 스테로이드는 선수들이 더 힘든 훈련을 할 수 있고 회복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검사는 훈련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를 경기 기간 외 검사(out-of-competition testing, OOCT)라고 부른다. 도핑 검사를 하기 위해 선수의 훈련장소, 일터, 또는 집에 방문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스포츠 단체 소속 선수가 이러한 규칙에 동의 서명을 하기 때문에 OOCT를 실시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스칸디나비아 국가(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최초로 경기 기간 외 도핑 검사를 도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며 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Ben Johnson 스캔들이 붉어지며 스포츠계가 스테로이드 남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OOCT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일으켰고, 이는 IAAF가 1989년 필요한 규칙을 도입하도록 촉구했다. 그외 대부분의 단체나 국가에서는 경기기간 외 검사의 도입이 느리게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IOC는 경기 연맹과 국가올림픽위원회들이 그들만의 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자극하기 위해 1991년 12월 경기 기간 외 검사에 대한 하위 위원회를 설립한다. 하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간다. 1999년 WADA가 생겨났을 때에도 오직 12개의 올림픽 경기 연맹만이 경기 기간 외 검사를 수행하는 규칙을 갖고 있었고, 이 연맹 중 소수만이 경기기간 외 검사를 실시하였다. 경기기간 외 검사의 60%는 IAAF가, 20%는 FIN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가, 그리고 20%는 조정, 카누, 역도 등과 같은 소수의 스포츠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오늘날 도핑 방지 프로그램에 경기기간 외 검사가 포함되지 않은 개별 국가의 도핑 방지 위원회 또는 경기 연맹은 WADA의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공표되고, 이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기기간외 검사 프로그램은 언제 어디서 검사 대상 선수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때만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재지 정보 제공 의무 규칙(whereabouts rule)'이 생겨난다. 모든 선수들은 어디에 그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자신과 관련된 도핑 방지 위원회에 알려야 하는 의무와 그 정보를 최신화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경기기간 외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재지정보규칙 또한 논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규칙은 스포츠 중재 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에 의해 확정되었다.

 

3.4. TUE의 최초 도입

  운동선수가 치료를 목적으로 금지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도핑의 예외사항으로 두게 된 것은 1980년대 초 스웨덴 선수로 인한 것이었다. 한 운동선수가 고환 부종으로 인해 고환 하나를, 십대 시절 앓았던 고환암으로 나머지 고환 하나를 잃었고, 이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대체 치료를 받았다. 그는 이 사실을 고지하고 자국 도핑 방지 위원회에 출전 허가를 요청했다. 법률적 분석을 거친 후, 그의 테스토스테론 혈청 수치가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받는 조건으로 금지 약물 치료 및 대회 출전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당시 국제적인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결정은 오직 스웨덴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었다.

  도핑 예외에 대한 문제는 1985년에서 1988년 간 클루코코르티코이드(3대 영양소 대사에 작용되는 호르몬, 항염증 작용, 면역 억제 작용), 이뇨제, 베타 차단제(교감신경 억제제, 고혈압 치료제, 심장 박동 속도 지연, 심근기능 개선, 무대 불안 개선)가 금지 성분 목록에 포함된 후 국제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성분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따라서 운동 경기에 참가해야하지만 동시에 질병도 겪고 있는 선수들은 해당 성분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관련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선수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금지 성분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 두 경우에 대한 IOC-MC의 의견은 양극화되었는데, 일부 위원들은 예외 규칙 도입을 옹호했고, 다른 위원들은 금지 약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운동선수는 최소한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없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반대했다.

  1991년, 세 명의 IOC-MC 위원들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조직인 의료 자문 위원회(MAC, Medical Advisory Committee)가 금지 성분의 사용을 허가하는 엄격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조직되었고, 그들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 허가받지 않은 치료법은 사용될 수 없다. 두 번째, 일시적인 치료의 중단으로도 선수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이 초래된다. 세 번째, 금지 성분을 이용한 치료가 선수를 일반적인 건강 회복을 넘어선 수준의 추가적인 수행 능력 증진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MAC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이 사항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놀랍게도 비공식 조직이었던 MAC은 IOC 집행위원회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승인 없이 8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2000년, 치료목적사용면책 개념은 1년 전 출판된 IOC 의료 규정집에 한 문장의 부칙 형태로 추가된다. 치료목적사용면책의 국제적인 기준은 현재 WADA 규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MAC이 집행한 세 가지 기준은 바뀌지 않고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있다.

 

3.5. 혈액 도핑 검사의 도입

  1984년 LA 올림픽의 팀 사이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미국 자전거 선수들은 산소 공급을 증진시켜 지구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혈을 받았던 사실을 시인한다. 이 시기 동안 IOC는 분석을 통한 검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물질이나 방법만을 금지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혈은 IOC가 금지하는 방법이 아니었으나, 미국 사이클 팀의 자백은 IOC의 철학에 변화를 일으켰고, 이에 혈액 도핑은 금지된다.

  혈액 도핑을 확인하는 것은 혈액 샘플을 분석해야 가능했지만, 당시에는 도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국제적인 종교와 문화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1992년 국제경기연맹이 개최한 국제 대회에서 혈액 수치 분석을 목적으로 혈액 채취를 진행한다고 결정했을 때, 비로소 혈액 도핑 검사가 시작됐다. 혈액 채취는 선수들로부터의 반대 없이 수용되었고, 어떠한 비정상적인 수치도 기록된 바 없었다. 혈액 샘플 분석은 현재 정착된 도핑 분석 일람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혈액 채취를 검사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은 도핑 방지 조직은 WADA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도핑 방지 정책의 장애물에 대해 알아 볼 예정이다.

 

출처)

Ljungqvist A. (2017). Brief History of Anti-Doping. Medicine and sport science, 62, 1-10. 에서 발췌 및 번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