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생활스포츠 지도사 연수 을지대 성남 캠퍼스 3일차 두 번째 수업, 스포츠 시설 및 용품 관리

2024. 8. 15. 20:00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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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융합 전공 서명석 교수님 진행. 주종목은 수영.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 가이드, 체육시설알리미(spoinfo) 참고하면 좋다. 체육시설관리와 스포츠센터 관리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주로 관련된 법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 스포츠 시설의 이해

1.1. 체육시설의 개념

1.1.1. 체육시설의 정의

- 일반적 정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 법적 정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부속시설은 편의 제공 시설(ex. 샤워실)이고, 관계적 시설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1.1.2. 체육시설법 관련

체육시설법에서는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의 정의를 다르게 규정한다.

- 체육시설: 체육의 정의와 더불어 가상 환경에서 실제 운동을 체험하는 시설인 스크린 골프 등을 포함한다.

- 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등록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된다.

 

1.2. 체육시설 분류/종류

운동종목과 시설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종목은 45개 시설 등이고, 형태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나뉜다. 종합체육시설은 수영장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종목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1.2.1. 체육시설 유형 분류

- 공공 체육시설: 전문/생활/직장 체육시설

- 학교 체육시설: 초등/중/고등학교 및 개방된 기타 교육기관

- 민간 체육시설(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체육시설 및 자유업

 

1.2.2. 설치 또는 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등록신고업)로 구분한다.

- 민간체육시설의 범위는 개인 또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1.3. 체육시설의 기능

체육시설은 프로그램 서비스, 지도 서비스, 시설 및 용품 대여 서비스, 상담 및 안내 서비스, 동호인 클럽 결성 서비스 기능 등을 수행한다. 그중 지도, 상담 및 안내 서비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4. 스포츠시설의 입지 및 배치

1.4.1. 스포츠시설의 입지

경기장 건설 및 스포츠 센터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최우선 과제에 해당한다.

 

1.4.2. 스포츠시설 입지 선정 시 고려할 요인

소비자의 접근 편리성, 경쟁사와의 위치적 관계, 인력 수급 방법, 인구통계학적 특성(대상)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TIP) 민간 체육시설 창업 시, 공공 체육시설과 가까운 곳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창업을 하기보다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각국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때문이다. 사설의 경우에 차별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1.4.3. 스포츠시설의 물리적 배치

스포츠시설의 물리적인 배치는 공간제약 하에서 효율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기본이다. 고객의 편리, 안전, 효과적 투자를 통한 경제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다양한 배치가 가능한 유연성/탄력성, 전체적 미관의 조화를 주의해야 한다.

 

1.5. 스포츠 시설의 경영전략

1.5.1. 원가우위 전략

원가 또는 비용절감으로 경쟁자에 비해 저가격을 제시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에 해당한다.

 

1.5.2. 차별화 전략

경쟁자와 구별되는 특성을 갖추는 전략으로, 시설, 위치, 프로그램, 서비스, 이미지, 고객층, 종업원, 가격 및 마케팅활동을 말한다.

TIP) 실버산업 가능성이 매우 크다

 

1.6. 스포츠 시설의 운영관리의 기본 원리

스포츠시설 운영관리의 기본 원리에는,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 절절한 시설 활용, 경험 많은 관리자 확보, 부재 시 적절한 관리, 시설관리에 투자 및 연구 필요 등이 있다.

 

1.7. 체육시설 창업 프로세스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수적이고, 영업장소가 건축물용도에 적합한지 심사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규모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여부를 심사하고,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부도장업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진입이 불가하다.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TIP) 체육시설 전용 필지를 취득하고, 용적률의 일부를 근생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스포츠 시설 운영

2.1. 스포츠 시설 운영관리 개요[생략]

2.2. 스포츠 시설의 관리 방식 - 이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스포츠시설 관리 방식은 건물주 직접 관리의 직영관리, 건물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로 나뉜다. 

2.3. 스포츠 시설 유지관리와 보수

계획/프로그래밍, 예산 편성, 직원 관리, 관리 감독, 평가의 순서이다. 그중 직원 관리를 가장 강조하고 싶다.

 

3. 회원 관리

체육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1. 회원 관계관리의 목적

- 잠재 회원 발굴: 잠재회원 발굴은 기존 회원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된다.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회원 프로필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회원의 모습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회원을 발굴해야 한다.

- 신규 회원 획득: 잠재성 높은 회원을 발굴하고 가장 적합한 회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친구를 데려올 만큼 만족도를 주기)을 전개한다. 가장 잠재성이 높은 회원은 직접방문, 전화문의 인터넷 조회 및 문의 등의 방법으로 찾아온 회원이다. 최소 6개월은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것.

3.2. 회원 불평 관리

회원 불평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조기에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이 가능하다. "죄송합니다"보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해결이다. 또한, 부정적 구전 효과를 절감할 수도 있다.

3.3. 회원 유지 및 우량 회원 확보

우량회원은 빅마우스회원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회원에 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관계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4. 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 - 법적 내용

4.1. 체육시설 안전관리 개념

체육시설 내 시설물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그 예로 공기정화시설이 있다.

4.2.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체육시설법(체시법)을 준수해야 한다. 소규모 체육시설(당구장, 체력단련장, 가상체험 시설업 등)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율점검시설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 실시 후 안전점검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체육시설 알리미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체육시설이 아닌 경우 정부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한다. 이는 정기/긴급/정밀점검으로 나뉜다.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긴급점검의 경우 손상과 특별점검으로 나뉘는데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주요 취약시기(여름, 해빙기, 겨울철 등)에 실시한다. 정밀 점검은 시설 전체가 운동시설일 경우나 노후시설일 때 실시한다.

4.3. 체육시설 안전 점검 항목 - 자율점검 실시 시에 참고

- 시설물

- 소방시설: 건물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사 취득을 추천한다.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옥내소화전, 소화기, 피난안내도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피난안내도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안내도 명시 내용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사항 점검: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시설 기준 하위 항목의 공통기준(조도 기준, 응급 약품 구비, 환기 시설 설비, 어린이 운송의 경우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마련) 외에 적용되는 기준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바닥면 설치와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 비치' 두 가지가 전부다. 체력단련장업과 체육도장업의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은 운동전용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는 1명, 초과는 2명 이상이다. 골프연습장업은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명 이상, 50타석 초과 2명 이상이다. 안전/위생 세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율안전점검 대상자는 해당 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안전/위생 기준은 철저히 준수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추천하는 시설은 AED.

4.4. 일반 체육시설 안전 점검

- 보험가입이 의무인 체육시설과 임의가입인 체육시설이 존재한다. 피트니스는 임의가입에 해당하지만, 추천한다.

4.5.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 안전점검 가이드북을 내려받아 활용하기 바란다.

 

5. 스포츠 용품 관리

- KS 마크가 핵심이다.

- 스포츠 용품 관리 방법: 적절한 용품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센터 오픈 전에 모든 장비를 점검하는 대표가 되도록 하자. (IMO: 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매뉴얼/체크리스트 설정, 일/주/월별 점검 리스트 설정을 추천. 

 

6. 스포츠 시설 운영관리 상식

6.1. 환불

연회원 등록은 지양하는 것을 추천한다.

 

6.1.1. 휴업 또는 폐업 이용료 환불(사업주 귀책사유)

- 체육시설 폐업, 휴업으로 인한 이용료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체육시설 알리미 카드 뉴스 참조)

- 등록비 10% 제외 후 비율에 따라 계산(100만 원 등록, 한 달 15회 사용 시, 90만원의 50% 환불. 한달 기준은 30일. 횟수기준은 횟수 비율로 계산한다.)

-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환불해야 한다.

 

6.1.2. 개인사정 이용료 환불

-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즉, 사업주가 계약 사항에 환불 불가 항목을 넣고 소비자가 서명하더라도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 계산 방식은 사업주 귀책사유 환불과 동일하다.

6.2. 회원 모집

회원모집 시작일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 및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 이후에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6.3. 체육 교습업 신고

체육 교습업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는 9개 종목에 대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9개 대상 종목에는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수영, 야구, 줄넘기, 빙상, 축구, 해당 두 가지 이상 종목이 있다.

6.4. 음주 후 시설 이용

소비자가 음주 후에 시설을 이용하려 할 경우 이를 제지해야 한다. 안전사고 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6.5. 1:1 강습 도중 (안전)사고

지도자 과실 80%, 사고자 과실 20%이 적용된다. 1:1 개인 운동 강습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해당 운동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수시로 주의를 기울여 수행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과실 비율이 적어질 수 있다. 최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을 추천한다. 

6.6. 헬스장 주의 의무(안전사고)

기구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부착이 권고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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