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1. 07:00ㆍ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2024 기출 붉은색]
B. 도핑 방지 규정
※ 사항 하위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3가지 이상을 말하라고 문제 제시. 가장 잘 외울 수 있는 것 3~4개 암기 추천.
1. 도핑
: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종목에서 금지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
2. 금지약물 선정 기준(WADA: World Anti Doping Agency)
: 경기력 향상, 선수 건강 위험, 스포츠 정신 위배
3. 금지 약물
1) S0: 비승인 약물, S1: 아나볼릭제제(동화작용제), S2: 펩티드호르몬(성장호르몬), S3: 베타-2 작용제(기관지 확장), S4: 호르몬/대사 변조제(혈당조절),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2) 금지약물 예시 및 부작용(tip: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 공격성 → 애 패드림 → 흥분 → 겨땀 → 암내 → 흥분 → 코 커짐 → 불안 환각. 흥분 = 심혈관/뇌혈관/고혈압 관련 질환)
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동화작용, 근성장)
: 공격성향, 심장질환, 고혈압, 간질환
: 남자) 고환 위축, 무정자증, 발기부전, 전립선비대, 탈모 등
: 여자)목소리 남성화, 월경주기 교란, 다모증, 음핵비대, 탈모 등
나. 에페드린(교감신경 흥분제)
: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수면 장애, 불안, 두통, 환각 등
다. 암페타민(중추신경 흥분제, 각성제)
: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라. 코카인(마약)
: 불안, 환각, 정신착란
4. 도핑 방지 규정 위반 해당 사항
1) 선수 시료 내 금지약물, 대사물질, 표지자가 소량이라도 검출
2)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시도 또는 사용
3) 시료 채취 회피, 거부, 실패
4) 소재지 정보 실패(주소, 거주지, 훈련/경기 등 정보 제출 위반)
5) 도핑관리과정 부정행위 및 시도
6) 소지, 거래, 거래 시도
7) 공모, 연루
8) 의도하지 않은 도핑
5. 의도하지 않은 도핑
: 경기 능력 향상이 아닌 목적으로 섭취한 약물의 도핑 양성 반응. 도핑에 해당됨.
6.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사유(TUE 의미, TUE승인 조건. TUE: Therapeutic Use Exemption: 치료 목적 사용 면책)
1) 질병 치료 목적
2) 경기력 향상 안됨
3) 대체 치료 없음
4) TUE 신청 사유가 기존 TUE 승인 없이 사용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의한 것이 아님
= 기존에 TUE 승인을 받고 사용한 약물 또는 방법을 사용 시
7. 도핑 면책 과정/절차(선수의 경우 볼드체 3단계 진행)
1) 신청
가. 도핑 방지 기구 신청서 다운
나. 담당 의사가 도핑 검사서/신청서에 복용 약물 기재
다. 도핑 방지 기구에 제출
2) 승인 및 제출
라. TUEC 전문의 3인 검토/승인 by TUE 승인 기준 = 도핑 면책 사유(4번)
- TUEC(committee): 보디빌딩의 경우, KADA(Korea Anti Doping Agency,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무관하게 TUE 국제표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 선수 치료 및 스포츠의학 전문 3인 이상의 의사로 구성.
마. 도핑 검사관에게 TUE 판정서 제시
8. TUE 사후 신청/승인
1) 응급 병원 치료/수술 필요시
: TUE 승인은 시합 30일 전에 받아야 함. 승인을 받지 않고 있던 시합 전 30일 ~ 시합 시점에 응급 치료/수술이 필요하여 금지약물/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사후 신청 가능. 사후 승인/불승인 가능. 응급실 방문 자체로 인정하지 않음.
9. 도핑 관리 11단계 - 도핑 관련 선수 의무(cf.11.)
1) 대상자 선정
2) 선수 통지(도핑 검사 시간 장소 사전 미통지 원칙, 불시 진행, 어디든 진행 가능)
3) 도핑관리실 이동 - 위치 확인, 즉시 도착, 신분증 본인 확인
4~9) 시료 채취, 90ml 이상, 시료 제공, 시료 1/2 씩 분배, 시료 봉인, 비중 측정 - 시료 제공, 절차 준수, 도핑검사관(샤프롱) 직접 관찰
10) 도핑검사서 작성
11) 시료 분석 @WADA 인증 실험실
10. 혈액 도핑 검사
: 소변 시료 오염, 부족, 더 정확한 검사 필요시.(tip: 종이컵 용량 180ml, 시료량 90ml(180의 1/2 = 종이컵의 5부) 이상 제공. 즉, 5부필).
11. 경기기간(In-Competition, 금지 약물 금지/허용 기준 기간) 의미
: 경기 전 일 23:59 ~ 시료 채취 절차 종료 시점
12.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징계
구분 | 개인 과징금 | 선수지원요원 과징금 | ||||
회차 | 자격정지 | 학생부 | 일반부 | 전국대회 | 코치 | 감독 |
1차 | 2년~4년 거래/경기 중 투여 4년~영구 |
200 | 400 | 1000 | 200 | 400 |
2차 | 1회 x 2 | 500 | 1000 | 1500 | 400 | 800 |
3차 | 영구 정지 | 1500 | 1500 | 2500 | 퇴출 | 퇴출 |
비고 | 시도지부 징계: 임원 자격정지, 위반 선수 1명 당 300만원 과징금 + 자격 정지 부과 정지 기간 부과된 날부터 기산(기간 산정) 영구 자격 정지 시 과징금 미부과 복귀 시 과징금 납부 |
13. 도핑 관련 선수 권리
: 대리인 동반, 통역 동반, 절차 설명, 장애인/미성년 선수 대상 절차 조정 요청, 합당 사유 도핑관리실 도착 연기
14. 도핑 관련 선수 의무, 역할과 책임
의무 | 역할과 책임 |
도핑관리실 위치 확인 | |
즉시 도착 | |
신분증 제시, 본인 확인 | 요청 시 선수 자신을 지원하는 선수지원요원 신원 공개 |
시료 채취 절차 준수 | 규정 숙지, 준수, 체내 유입 성분 (의료진에게) 확인 및 책임, 조사 협력 |
통지 후 첫 번째 시료 제공 | 언제나 시료 채취 가능 |
통지~채취~도핑관리실 이석 중 동성의 도핑검사관/샤프롱의 직접 관찰 |
15. 도핑 관련 선수 지원 요원의 의무
: 규정 숙지/준수, 검사 협조, 조사 협력, 도핑방지 가치관 태도 형성 지도, 10년 이내 위반 결정 통지 수령 시 도핑방지위원회/국제경기연맹에 고지, 금지 약물/방법 사용/보유 금지
16. 도핑규정협회의 선수 관리 방법
: 도핑 방지 정책 및 규정 숙지와 준수 안내(= 금지약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시료 채취가 언제나 가능하도록 안내, 도핑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다른 선수의 경각심 고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