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실기 02. 협회 최신 규정_도핑 방지 규정

2024. 6. 21. 07:00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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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출 붉은색]

B. 도핑 방지 규정

※ 사항 하위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3가지 이상을 말하라고 문제 제시. 가장 잘 외울 수 있는 것 3~4개 암기 추천.

 

1. 도핑

: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종목에서 금지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

 

2. 금지약물 선정 기준(WADA: World Anti Doping Agency)

: 경기력 향상, 선수 건강 위험, 스포츠 정신 위배

 

3. 금지 약물

 1) S0: 비승인 약물, S1: 아나볼릭제제(동화작용제), S2: 펩티드호르몬(성장호르몬), S3: 베타-2 작용제(기관지 확장), S4: 호르몬/대사 변조제(혈당조절),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2) 금지약물 예시 및 부작용(tip: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 공격성 → 애 패드림 → 흥분 → 겨땀 → 암내 → 흥분 → 코 커짐 → 불안 환각. 흥분 = 심혈관/뇌혈관/고혈압 관련 질환)

  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동화작용, 근성장)

  : 공격성향, 심장질환, 고혈압, 간질환

  : 남자) 고환 위축, 무정자증, 발기부전, 전립선비대, 탈모 등

  : 여자)목소리 남성화, 월경주기 교란, 다모증, 음핵비대, 탈모 등

  나. 에페드린(교감신경 흥분제)

  :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수면 장애, 불안, 두통, 환각 등

  다. 암페타민(중추신경 흥분제, 각성제)

  :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라. 코카인(마약)

  : 불안, 환각, 정신착란

 

4. 도핑 방지 규정 위반 해당 사항

 1) 선수 시료 내 금지약물, 대사물질, 표지자가 소량이라도 검출

 2)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시도 또는 사용

 3) 시료 채취 회피, 거부, 실패

 4) 소재지 정보 실패(주소, 거주지, 훈련/경기 등 정보 제출 위반) 

 5) 도핑관리과정 부정행위 및 시도

 6) 소지, 거래, 거래 시도

 7) 공모, 연루

 8) 의도하지 않은 도핑

 

5. 의도하지 않은 도핑

: 경기 능력 향상이 아닌 목적으로 섭취한 약물의 도핑 양성 반응. 도핑에 해당됨.

 

6.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사유(TUE 의미, TUE승인 조건. TUE: Therapeutic Use Exemption: 치료 목적 사용 면책)

 1) 질병 치료 목적

 2) 경기력 향상 안됨

 3) 대체 치료 없음

 4) TUE 신청 사유가 기존 TUE 승인 없이 사용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의한 것이 아님

 = 기존에 TUE 승인을 받고 사용한 약물 또는 방법을 사용 시

 

7. 도핑 면책 과정/절차(선수의 경우 볼드체 3단계 진행)

 1) 신청

  가. 도핑 방지 기구 신청서 다운

  나. 담당 의사가 도핑 검사서/신청서에 복용 약물 기재

  다. 도핑 방지 기구에 제출

 2) 승인 및 제출

  라. TUEC 전문의 3인 검토/승인 by TUE 승인 기준 = 도핑 면책 사유(4번)

  - TUEC(committee): 보디빌딩의 경우, KADA(Korea Anti Doping Agency,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무관하게 TUE 국제표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 선수 치료 및 스포츠의학 전문 3인 이상의 의사로 구성.

  마. 도핑 검사관에게 TUE 판정서 제시

 

8. TUE 사후 신청/승인

 1) 응급 병원 치료/수술 필요시

 : TUE 승인은 시합 30일 전에 받아야 함. 승인을 받지 않고 있던 시합 전 30일 ~ 시합 시점에 응급 치료/수술이 필요하여 금지약물/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사후 신청 가능. 사후 승인/불승인 가능. 응급실 방문 자체로 인정하지 않음.

 

9. 도핑 관리 11단계 - 도핑 관련 선수 의무(cf.11.)

 

 1) 대상자 선정

 2) 선수 통지(도핑 검사 시간 장소 사전 미통지 원칙, 불시 진행, 어디든 진행 가능)

 3) 도핑관리실 이동 - 위치 확인, 즉시 도착, 신분증 본인 확인

 4~9) 시료 채취, 90ml 이상, 시료 제공, 시료 1/2 씩 분배, 시료 봉인, 비중 측정 - 시료 제공, 절차 준수, 도핑검사관(샤프롱) 직접 관찰

 10) 도핑검사서 작성

 11) 시료 분석 @WADA 인증 실험실

 

10. 혈액 도핑 검사

: 소변 시료 염, 족, 더 정확한 검사 요시.(tip: 종이컵 용량 180ml, 시료량 90ml(180의 1/2 = 종이컵의 5부) 이상 제공. 즉, 5부필).

 

11. 경기기간(In-Competition, 금지 약물 금지/허용 기준 기간) 의미

: 경기 전 일 23:59 ~ 시료 채취 절차 종료 시점

 

12.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징계

구분 개인 과징금 선수지원요원 과징금
회차 자격정지 학생부 일반부 전국대회 코치 감독
1차 2년~4년
거래/경기 중 투여 4년~영구
200 400 1000 200 400
2차 1회 x 2 500 1000 1500 400 800
3차 영구 정지 1500 1500 2500 퇴출 퇴출
비고 시도지부 징계: 임원 자격정지, 위반 선수 1명 당 300만원

과징금 + 자격 정지 부과
정지 기간 부과된 날부터 기산(기간 산정)
영구 자격 정지 시 과징금 미부과
복귀 시 과징금 납부

 

13. 도핑 관련 선수 권리

: 대리인 동반, 통역 동반, 절차 설명, 장애인/미성년 선수 대상 절차 조정 요청, 합당 사유 도핑관리실 도착 연기

 

14. 도핑 관련 선수 의무, 역할과 책임

의무 역할과 책임
도핑관리실 위치 확인  
즉시 도착  
신분증 제시, 본인 확인 요청 시 선수 자신을 지원하는 선수지원요원 신원 공개
시료 채취 절차 준수 규정 숙지, 준수, 체내 유입 성분 (의료진에게) 확인 및 책임, 조사 협력
통지 후 첫 번째 시료 제공 언제나 시료 채취 가능
통지~채취~도핑관리실 이석 중 동성의 도핑검사관/샤프롱의 직접 관찰  

 

15. 도핑 관련 선수 지원 요원의 의무

: 규정 숙지/준수, 검사 협조, 조사 협력, 도핑방지 가치관 태도 형성 지도, 10년 이내 위반 결정 통지 수령 시 도핑방지위원회/국제경기연맹에 고지, 금지 약물/방법 사용/보유 금지

 

16. 도핑규정협회의 선수 관리 방법

: 도핑 방지 정책 및 규정 숙지와 준수 안내(= 금지약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시료 채취가 언제나 가능하도록 안내, 도핑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다른 선수의 경각심 고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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