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지도사도핑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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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6. 대보협 도핑 방지 규정(2022.05.11 개정, 최신) 2편
6.6.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방지위원회 대보협 도핑방지위원회가 존재하고,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에서는 도핑방지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보협 도핑방지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법률가, 분석전문가, 체육행정가, 선수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5~9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공정하고 불편부당(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음)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의 제·개정, 징계 및 해석, 교육 ·홍보 ·정보 수집 ·연구, 도핑검사 계획 수립 ·진행, 도핑검사 결과 관리 및 결과에 따른 제재,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KADA와의 검사활동 협조,..
2024.07.31 -
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2. TUE, Therapeutic Use Exempton, 치료목적사용면책, TUEC, TUE 사후 승인
1.3. TUE(Therapeutic Use Exemption)1.3.1.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의 정의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 있고,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및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4조(TUEs)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WAD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수는 특정한 약물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의학적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약물이 금지 약물을 포함하거나 또는 금지 방법에 따라 관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선수는 TUE 승인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TUE는 선수들이 경쟁적 우위를 점하도록 하지 않고, 되려 적절한 건강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을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