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6. 대보협 도핑 방지 규정(2022.05.11 개정, 최신) 2편
6.6.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방지위원회 대보협 도핑방지위원회가 존재하고,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에서는 도핑방지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보협 도핑방지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법률가, 분석전문가, 체육행정가, 선수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5~9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공정하고 불편부당(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음)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의 제·개정, 징계 및 해석, 교육 ·홍보 ·정보 수집 ·연구, 도핑검사 계획 수립 ·진행, 도핑검사 결과 관리 및 결과에 따른 제재,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KADA와의 검사활동 협조,..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