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경기인 규정 1편: 보디빌딩 경기인 등록 규정 총칙
1. 생활체육지도사 보디빌딩 대보협 경기인 등록 규정1.1. 대보협 경기인 등록 규정 총칙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선수는 대회참가 등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한 사람을, 지도자는 협회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심판은 협회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선수관리담당자는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협회의 선수관리담당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경기인 등록의 나이 기준을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 이상이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 이하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활동이란 보디빌딩 종목의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