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2급보디빌딩경기인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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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경기인 규정 2편: 보디빌딩 경기인 선수 등록
1.2. 대보협 선수 등록 규정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동일인이 회원종목단체 안에서 육성목적, 전문체육목적, 생활체육목적 및 하위 부로 구분하는 두 개 이상의 부에 동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일인이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안에서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수의 등록지는 해당 선수의 소속단체가 소재한 시도로 한다. 대학 운동경기부의 등록지는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1) 개인종목은 대학이 소재한 시도별로 등록하고, 2) 단체종목과 개인단체전 종목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의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도..
2024.08.02 -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경기인 규정 1편: 보디빌딩 경기인 등록 규정 총칙
1. 생활체육지도사 보디빌딩 대보협 경기인 등록 규정1.1. 대보협 경기인 등록 규정 총칙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선수는 대회참가 등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한 사람을, 지도자는 협회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심판은 협회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선수관리담당자는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협회의 선수관리담당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경기인 등록의 나이 기준을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 이상이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 이하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활동이란 보디빌딩 종목의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