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도핑 규정 5.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징계, 제재, 자격정지, 벌금, 과징금
1.12.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징계 및 제재 제재에는 대표적으로 자격정지가 있고, 스포츠 종목에 따라 벌금 또는 과징금이 선수, 관리자, 협회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다. 경기결과는 실효되고, 메달, 점수, 상금이 모두 몰수된다. 더불어 제재받은 자의 성명이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일반에게 공개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스포츠, 법률, 의학, 약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들에 의해 청문과 제재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결정은 원칙적으로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다.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통지받은 선수나 관계자는 청문의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언제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청문 개최 희망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