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실기 04. 스포츠 인권(스포츠 폭력, 성폭력)

2024. 6. 23. 07:0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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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아젠다 2020+5 출처) IOC-Strategic-Framework-on-Human-Rights, 2022

 

D. 스포츠 인권 일반(폭력 및 성폭력도 인권 하위 카테고리)

 

1.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 정의

: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해 나를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활동. 스포츠 자체가 인권.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폭력 허용 불가.

tip. 인간의 기본권에는 발언과 소통의 자유가 있다. 스포츠라는 행위는 신체를 활용한 표현이므로 이 표현이 차별이나 폭력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스포츠는 그 자체로 인권이다.

 

2. 올림픽 아젠다 2020+5(Olympic Agenda 2020+5) cf. agenda: 안건, 의제, 협의 사항, 행동 강령/지침

: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준비 및 진행함에 있어서 유치 과정 뇌물 의혹, 노동 착취, 원전 사고, 고온 등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에 IOC가 스포츠 인권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선정하였고, 그 중심에 다섯 가지 집중 영역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1) 평등과 비차별(Equality)

 2) 안전과 복지(Safety)

 3) 생계 및 양질의 일자리(Livelihood)

 4) 발언의 자유(Voice)

 5) 사생활 보호(Privacy)

tip. 아재(아젠다)는 평생 안 발사. 또는, 아재는 LP를 SEV한다.(아저씨들은 LP를 세이브한다)

 

E. 스포츠 인권 침해

 

1. 학습권 침해 정의

: 교육을 통해 인격적, 지적, 기능적 향상을 누릴 권리와 충분한 휴식 및 여가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

 

2. 학습권 침해 유형

: 훈련피로도 → 학업 소홀 → 수업 결손 = 학교 행사 불참 → 형식적 보충 수업

tip. 학생 선수의 훈련 과다로 다음 날 학교에서 잔다. 이는 곧 수업 결손이고 학교 행사 불참이다. 학교행사 불참으로 인해 수업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보충수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지도 없이 선수가 알아서 하도록 방치, 방임하게 된다.

 

3. 지도자 인권 침해

: 학생 선수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지도자에게 폭행, 폭언,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무고,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등을 동반하여 지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4. 지도자 인권침해 유형(tip. 학생/학부모의  경고)

: 고 또는 허위사실 신고, 폭력/폭력 가해자 취급, 기 출전/훈련 압력, 용에 대한 압력/갑질

 

F.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1. 스포츠 폭력 정의

: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 참여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방관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cf. 폭력: 힘을 더 가진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상대를 통제/재배하기 위하여, 개인이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상패,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 심부름, 따돌림, 성폭력,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폭력, 심리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

 

2. 스포츠 폭력 종류

 1) 신체적 폭력

 : 신체적 트라우마/부상 야기, 존엄성/자존감 약화 - 밀기, 차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기합 등

 2) 정신적 폭력

 : 신체에 상처를 주지는 않으나, 그에 못지않은 두려움/좌절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감정적 학대

 가. 언어적 행위: 말/욕설, 인격 모독, 고함, 외모 비하, 협박 등

 나. 관계적 행위: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다수 앞에서 모욕이나 겁을 주거나 따돌리기. 무시, 비웃기 등.

 다. 타인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 개인의 할 일이나 시간을 임의 조정하여 원치 않는 행동을 수행시키기. 심부름, 음주/흡연 강요 등

 3) 경제적 폭력

 :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 - 개인 소지품/장비 등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거나 장기간 빌리기, 상금/부상의 상납/갈취, 선물 강요 등

 4) 방관적 폭력

 : 가해자의 폭력 행동을 무시하거나 묵인 또는 지지하는 행위

 

 3. 성폭력 정의

: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모든 가해행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

cf. 성적 자기 결정권: 사회적 분위기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스포츠에서는 관습적인 성차별적 문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4. 성폭력 하위 개념 정의

 1)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

 2) 성추행: 성적 흥분/자극/만족을 위해 동의 없이 일어나는 간음 외 성적 가해

 3) 강제추행: 폭행/협박을 통한 성적 가해

 4) 성폭행: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

 

5. 성폭력 관련 개념

 1)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성별 간 사회적 불평등을 인지하여 일상 속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

 2) 성그루밍(grooming=동물 털 손질, 지배자의 입장에서 기르고 다스리는 암시적 의미 내포):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 후 실시하는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성착취

 

6. 스포츠 성폭력 정의

: 스포츠 참가자 및 관계자가, 자신의 힘과 권력 및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 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를 통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폭력의 하위 항목에 포함.

 

7. 스포츠 성폭력 원인

: 힘의 차이, 성차별적 문화, 왜곡된 성인식

 

8. 스포츠 성폭력 유형/종류(tip: 신정(환) 디스)

 1) 신체적: 폭행,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유발하는 모든 신체적 가해 행위

 2) 정신적: 부적절한 말과 행동 및 통제능력 행사성적 수치심, 성적 혐오감, 불쾌감 유발하는 행위. 성적인 비유, 외모 평가, 음란물 시청 등

 3)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는 행위

 4) 스토킹: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정보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G.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법

 

1. 스포츠 폭력 예방법(tip. 메뉴 교육 수시  정기로 실시하여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데 정보 담당자가 (가정사 때문에) 예방 관심이 없어서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1-5) by 기관

 1) 폭력 근절/대처 위한 매뉴얼 유무 점검

 2) 스포츠 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실시 여부 점검

 3) 폭력 발생 유무 수시 점검

 4) 폭력 예방 정책 이행 여부 정기 점검(모니터링)

 5) 지도자 임용 시 징계 이력 확인

 6-9) by 부모

 6) 자녀 훈련 환경 관련 정보 요구 권리 인식

 7) 가해/피해 방지 위한 가정 내예방 교육 실시

 8) 자녀 활동에 관심

 9) 지도자로부터의 강압/폭력 판단 시 해당 지도자/기관에 문제 제기

10) by (학생) 선수

10) 개별 면담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보호자 함께 동반

 

2. 지도자의 스포츠 폭력 예방법

 1~8) 경기장 및 훈련장

 1) 폭력 비허용 원칙

 2) 체벌 기합 금지

 3) 과도한 훈련 금지

 4) 훈련/시합의 목표, 방법, 과정 설명 및 의견 수렴

 5) 명예훼손, 협박, 위협의 언행 금지

 6) 격한 감정 조절. 셀프 타임아웃

 7) 임의 시간 조정 금지

 8) 심부름 금지

 9~16) 합숙 및 일상생활

 9) 생활규칙 협의, 이행

 10) 폭력 행위 금지

 11) 공휴일 등교 금지

 12) 정기적 상담

 13) 반기별 1회 이상 설문

 14)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15) 위험 장소 회피 지도

 16) 사안 발생 시 지위여부 파악

 

3. 스포츠 성폭력 예방 일반

 1) 금지 사항

 : 성적 굴욕감 및 수치심 주는 행위, 신체 접촉(기술 지도 시 사전 동의), 접촉 강요, 성적 비유, 성적 농담, 음담패설, 특정 부위 응시, 술 따르기/성적 서비스 강요, 음란물 시청/동시시청/전송, 타방 출입, 사적 만남

 2) 대회 및 훈련 일정 공개, 대회 및 전지훈련 시 선수 보호자 동행

 3) 공정한 대우, 인격 존중, 의사 수용, 심리/신체 변화 관심

 4) 성폭력 예방을 위한 훈련 환경 조성,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발생 가능성 염두

 

4. 학부모의 스포츠 폭력 예방법

 1~4) 경기장 및 훈련장

 1) 훈련 방법, 시간, 장소 숙지 및 일정 변경 확인

 2) 체벌, 고강도 훈련 요청 금지

 3) 타 선수 인격 모독 언행 금지

 4~7) 합숙 및 일상생활

 4) 합숙 시 선수 개인 일(세탁, 기호품 구입 등) 스스로 해결

 5) 훈련 열외 선수 비난 금지

 6) 선수 간 갈등 임의 조정 금지 - 지도자의 권한

 7) 자녀가 지도자/동료를 존중하도록 교육

 

5. 스포츠 성폭력 예방법: 스포츠 폭력 예방법(매뉴얼, 교육, 수시, 이력, 예방, 정보)에 대입, 7) 추가

 1) 성폭력 근절/대처 위한 매뉴얼 유무 점검

 2) 스포츠 윤리센터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여부 점검

 3) 성폭력 발생 유무 수시 점검

 4) 지도자 임용/선수 선발 시 징계 이력 확인

 5) 성폭력 가해/피해 방지 위한 가정 내예방 교육 실시

 6) 자녀 훈련 환경 관련 정보 요구 권리 인식

 7) 훈련, 합숙, 대회 출전 이후 자녀 상태 면밀 관찰

 

6. 학부모의 스포츠 성폭력 예방법

 1) 지도자 성폭력 범죄 이력 확인

 2) 전지훈련/시합 동행

 3) 자녀 관련 정보 인지 및 위험 신호 인식

 4) 운동 시 겪은 문제 상담 w/ 지도자

 5) 자녀는 피보호자이자 가해 금지 의무가 있음을 교육

 6) 자녀의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 설정 연습 지도

 7) 분명한 의사표현 솔선 및 자녀의 의사표현 인정

 8) 대화 및 경청

 9) 지지와 긍정의 메시지

 10) 성폭력 예방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 및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

 

7.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정책적 성폭력 예방법

 1)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

 2) 대상별 행동 규범 마련

 3)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4) 지도자 자격 검증

 5) 여성지도자 양성 및 지원

 6) 성폭력 예방/대처 절차/체계 마련

 7) 성폭력 예방 정책 모니터링/평가

 

H.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대처(인권 침해 대응)

 

1. 스포츠 폭력/성폭력 대처 방법

(자덕 tip. 고? ㅇㅇ 날씨 상황은? 좋아. 증거 있어? ㅇㅇ. 신고점 달성!, 스트라바 조사한다? ㅇㅇ. 2차 고? ㄴㄴ심신 피로함. ㅇㅋ. 다음엔 분원리 피해 보호자..)

 1) 안전 확보: 피해자 가해자 분리

 2) 급 대

 가. 폭력: 외상진료, 증거 확보

 나. 성폭행: 옷차림 그대로 병원 내원(48시간 이내)

 3) 상황파악, 증거 확보

 가. 폭력: 이유, 사건 내용

 나. 성폭행(강간/강제추행): 기록(시간, 장소, 목격자, 폭행방법), 증거, 옷, 상처 촬영

 4) 신고, 조사협조, 2차 피해 예방(피해자/신고자 정보 비밀 유지, 가해자 접근 금지)

 5) 심신 치료, 피해자 보호(출전 관련 불이익 금지)

 

2. 지도자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대처 방법

 1) 신고

 2) 피해자: 안정, 안전 확보, 위급 시 119

 3) 가해자: 돌발행동 유의, 질책/감정적 대응 금지

 4) 보호자 연락

 5) 목격자 조치: 간접피해자 안정, 현장 접근 통제, 소문 전달 금지

 6) 가해자 선수일 경우 분리/훈련 배제, 지도자일 경우 교체, 지도환경 변경

 7) 수사기관: 접근 금지

 8) 치료기관: 휴식, 트라우마 치료 전문 상담

 9) 스포츠 윤리센터 사고 처리, 고소장 작성, 검경 조사 지원

 10) 2차 피해 예방

 

3. 학부모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대처 방법

 1) 자녀 상태 확인, 경청, 공감

 2) 관련 기관 상담, 신고

 3) 직접/사적 보복 금지

 4) 객관적 태도 수사 협조, 증거 확보

 5) 가해자 측인 경우 무조건 감싸기 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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